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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어비스, 제주항공, 부산에어 ] 아버지께서 심정지로 항공권예약취소를 했더니 환불불가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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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236회
  • 작성일 : 25-08-22 19: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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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이지 않은 여행사 및 항공사 환불정책에 부당함에 소비자보호원에 호소합니다. 8월 21일 오전 9시에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인한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에서 수술을 받고 현재 중환자실에 계셔서 아버지 팔순기념으로 예약하였던 가족여행을 황급히 취소신청하였더니 패널티정책에 의거하여 환불불가라고 하네요. 응급으로 정신없는 상황에서도 여행사에 피해를 주지 않고자 사고발생당일에 즉시 예약취소를 했는데 가족이 심장마비로 사경을 해메고 있는 판국임에도 여행사에서는 26일까지 서류제출을 해야 그나마 가족중 2인만 환불이 된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했고 그정신없는 와중에 진단서와 가족관계증명서까지 제출했음에도 항공사 양식에 맞지 않으니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하고 가족이 함께가는 여행에서 2인만 되고 나머지는 안된다니 납득이 가지않네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 판국에 그나마 여행사에 피해가 덜가도록 일찍 예약취소를 했음에도, 그래서 충분히 다음 예약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식으로 대처하는지 이건 횡포라는 생각밖에 안듭니다. 여행사와 항공사의 이런 횡포에 저희 가족의 가슴엔 피멍만 듭니다. 어떻게 오늘 내일 하시는 부모를 두고 여행을 갈 수 있는지, 또한 심정지가 와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인데 진단서가 양식에 맞지 않는다고 환불불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여행사와 항공사의 상식적이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바로잡아 주실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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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여행자가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 개시 20일 전까지 통보 시는 계약금을 전액 환급입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여행자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여행자는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자가 위약금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를 '여행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에 입원해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까지 취소 수수료 없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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