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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문대 성화학숙 ] 세탁카드 보증금 환불 거부 관련 소비자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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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우성
  • 조회수 : 2,171회
  • 작성일 : 26-04-17 14: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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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교(또는 기숙사) 내 세탁기/건조기 이용을 위한 세탁카드를 2023년도에 발급받으면서 보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군복무로 인해 2023년도에 군휴학을 하였고, 최근 복학 또는 카드 정리 과정에서 해당 카드의 보증금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에서는 **“2024년도에 관련 공지를 하였으므로 환불해줄 이유가 없다”**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본 카드는 2023년도에 발급 및 보증금 납부가 완료된 카드로, 당시 기준으로는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발급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그럼에도 2024년도에 새로 공지된 내용을 근거로 기존 카드의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은 기존 계약 또는 약관에 대한 소급 적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군휴학은 학생의 정당한 학적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휴학을 이유로 이미 납부한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대방 측은 2024년 공지를 이유로만 환불 불가를 주장하고 있으며,

2023년 발급 당시 약관

2024년 변경 공지 원문

기존 발급 카드에 대한 소급 적용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사항의 검토와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2024년 공지를 근거로 2023년 발급 카드의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보증금 반환 거부가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약관 변경 또는 부당한 환불 거부에 해당하는지

정상 카드 반납 시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도록 중재 요청

카드는 정상 상태로 보관 중이며 반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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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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