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카메라 장착후 트렁크 닫으니 후방카메라 떨어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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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방카메라 장착후 트렁크 닫으니 후방카메라 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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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엄지연
  • 조회수 : 1,467회
  • 작성일 : 12-04-12 23: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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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차량은 스포티지알 2011년 10월 출고 받았구요

성북구 하월곡동 152번지 차사랑모터스에서 (tel 02-914-9614)

2011년 11월 3일 블랙박스, 네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장착을 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2일 후방카메라 고장으로 방문하였으나 수신인은 차량 상태도 확인 전에 날씨가 추워서 그럴 수 있다고 하였고 1월12일 이전이 더 추웠는데 왜 오늘 그러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차량 상태 확인 및 차량 연결부가 찝혀서 그랬다고 하고 간단한 수리 후 귀가하였습니다.

2012년 4월 9일 후방카메라 고장으로 방문하였으나 수신인은 차량 상태도 확인 전에 고압세차 하지 않았냐고 하고 고압 세차시 물이 들어가서 그럴 수 있다고함 발신인 본인은 고압세차 해본적도 없었으며 확인 요청하였음 확인 결과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 내일 방문해서 고져 주기로 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0일 발신인 본인이 근무하는 사당동 오성빌딩 주차장에서 차량 수리를 하였으며 잘 되었다고 후방 카메라 작동만 확인 후 귀가 하였습니다.

2012년 4월 11일 발신인이 주차를 하는데 예전에 보이지 않던 후방카메라에 본인의 차량 넘버가 보이는 것이 이상하여 뒤 트렁크를 열었고 확인결과
차량 내부에는 수리중 남겨진 전선들과 트렁크 안쪽 주변에 검은때와 트렁트 고무처리 부분이 심하게 들떠 있었으며 차량 트렁크를 닫으니 차량 외부에 후방 카메라가 전선 줄과 같이 뚝 떨어짐 수신인에게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더니 이전 후방 카메라가 문제가 많아서 같은 제조사에 다를 제품을 달았다고 했으며 소비자에서 양해도 구하지 않고 제품을 바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며 수신인은 다시 원상 복구 하겠다고 하였으나 신뢰 안됨

2012년 4월 12일 과천에 있는 공업사 방문하여 차량 상태 확인하니 고무안쪽을 열어본 결과 차량은 새로 발급 받았는데 차량 쇠 부분을 잘라놓고 찌그려 트려 놓았습니다.
타 공업사도 방문해서 알아본 결과 새 차량을 잘라서 작업하는 경우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후방 카메라도 잘못 설치하여 후방이 잘 보이지 않아 다시 뚫고 작업을 해야만 했습니다.

새차량을 뚫는것도 소비자에게 말을 하고 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소비자에게 확인도 안하고 제품을 바꿔 달고 이게 어느나라 법입니까??

구매한지 몇개월 10일 이걸로 소비자의 권리를 어떻게 따질수 있나요?

소비자 차량 새차를 헌차로 만들어 놓은 판매자에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비자 고발센타 에서는 어디까지 중제를 해주시나요?

어떻게 싼것도 아닌 비싼 차량을 손대면서 계약서나 동의서 또한 없다는 것또한 정책상에 문제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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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자동차가 후방카메라 장착 수리 후 헌 차가 되어버려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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