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츠모블러" 가구 온라인 판매 대표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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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츠모블러" 가구 온라인 판매 대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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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정현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12-04-30 19: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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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8일 초등학생 아들 생일 선물로 책상을 온라인 가구 업체 "홀츠모블러" 를 통해 거금의 배송료를 지불하고 구매했습니다.
책상다리가 하자여서 택배기사와 저는 업체에 as를 요청하여 책상 다리를 다시 보내준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후 그 책상은 아이방에 눕혀진채 책상다리만 오길 기다렸는데 2주가 넘어도 소식도 없고 배송도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늦어도 2주안에 보내준다는 답변을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 후 2주동안 또 아무 연락도 없고 역시나 책상다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책상이 주문한지 1달 15일정도 아이 방에 보관되어있었습니다.
이제는 더이상 기다릴 수도 믿을 수도 없어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업체는 원하는 대로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반품요청을 했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야 책상을 가지러 왔습니다.
가지고 간 후에도 그 어떤 전화한통 없어 또 제가 전화했습니다.
물건 받은 후 확인하고 환불처리 해준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환불과 배송료 요청때문에 전화했는데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당연히 업체 잘못이니 저희가 지불한 배송료를 돌려줄거라 생각했는데 자기들 잘못이 아니라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가구라 그런지 배송료가 유난히 비싸기도 했고 지금껏 믿고 as를 기다린 것에 대한 괘씸함에 이대로 그냥 저만 당할 수 없이 지금과 같은 방법을 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여지껏 이런적이 없었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모르지만 한번 의지해봅니다.


결론은 as처리를 기다리다 지친 저는 한달 보름만에 반품을 요청했고 모든 반품처리까지 2달이 걸렸고 배송료는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배송료는 이대로 제가 다 물어야하는건가요?
홀츠모블러 쇼핑몰을 횡포를 그냥 볼 수 없습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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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소비자피해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운반비용.시험검사비용 등의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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