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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이용료 과다발생 불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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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미화
  • 조회수 : 539회
  • 작성일 : 12-07-19 08: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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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스마트폰 정보료 28만원 과다발생으로 해당사이트및 통신사 케이티에
불만접수하였으나 자기네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구글사이트와 전화번호를 안내받아
전화를하니 연결이안되고 사이트에 들어갈수가 비밀번호를 모른다는관계로 들어갈수가 없어
서 시간만가고 해결은 안나고해서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우면 소비자입장에선
그냥 당할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구글에서  게임 만든 개발자에게 환불요청을 안내받아 접수 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이없어
불만접수합니다

개발자 help@gamevil.com
사이트로 메일로 보냈으나 여기도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나서 해결이 안되면 제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성인명의로 되어있는폰을 미성년자 자녀가 이용하여 발생한 요금입니다.
아무리 성인폰이라해도 인증절차없이 요금과금된다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료사이트라고 해놓고서 정보이용료를 받는 다는것은 상식적으로 더 이해가 안가네요??
저도 이해가 를 못하는데 어린애가 어떻게 그것을 알고 할수가 있겠어요??
해당사이트에 환불요청으로 여러번 연결요청하였으나 장시간 소요로
개인업무도 하지못하여 정신적인스트레스와 피해로 강력히 환불요청합니다
환불 받을수 있도록 도움 드립니다.
해당사이트 구글 02-531-9226
연락처010 9427 4739  장미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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