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측 업무과실로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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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은행 측 업무과실로 직장을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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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은경
  • 조회수 : 748회
  • 작성일 : 12-10-13 11: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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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어린이집에 재직중으로 기업은행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부양중이고 얼마 전 어머니의 입원으로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퇴직연금 가입 시 부양가족의 6개월 입원 시 퇴직금중간인출이 가능함을 알고 동의하였고, 9월 20일경 기업은행 중화동지점에 중간인출상담을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모두 이야기하고 중도인출가능 여부를 묻자 장기입원 진단서만 준비하면 문제없이 인출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였고, 서류를 준비하여 10월 8일 지점 방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시에도 담당 직원이 서류 확인 후 문제없이 인출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고, 서류제출다음날인 9일에 입급이 가능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병원의 입원비 재촉으로 미리 생활비를 모두 끌어다가 입원비를 미리 입금하고 퇴직연금입금을 기다리는 중 업무처리가 늦어져 하루를 더 기다려야할 것 같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갑작스럽게  9월 27일 자로 법이 변경되어 60세 이하는 부양가족으로 들어가지 않아 수급 받을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해서 왜 상담 시 이야기를 하지 않았냐고 묻자 담당직원은 본사에서 그런 내용을 전달받은 적이 없었다고 죄송하다며 이야기하였고, 본사전화번호를 받아 이틀 동안 40건 가까이 전화를 하였지만 내내 통화중으로 연결 조차되지 않았습니다.  9월 27일 이전에 받은 상담 시에 법의 변경이나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전혀 안내받지 못하였고 만약 상담직원이 9월27일자로 법이 변경되니 참고하라고 이야기해줬더라면 서둘러 서류를 준비하여 27일전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너무 황당해서 기업은행 퇴직연금 고객센터에 전화해 묻자 상담직원조차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진단서만 준비하면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제가 “”9월 27일이후로 법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어머니가 60세가 안되셔서 받지 못하는 일은 없겠죠?“하고 물었지만 ”서류만 내시면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고객님“하고 답하더군요. 화가 나서 노동부에 전화했더니 노동부에서도 왜 못받은 거냐며 저에게 되묻습니다. 노동부조차 바뀐 법의 내용에 대해선 전혀 모르고 있더군요. 도대체 가입자에게 변경된 사항을 미리 통보하지도 않고 본사 이외의 지점의 직원, 고객센터 상담직원에게 조차 교육시키지 않은 법, 심지어 노동부에서조차 모르는 법을 제가 알 리가 있습니까?  변경되거나 고객이 모르는 정보를 주어 고객이 일을 처리하도록 돕는 것이 은행과 직원의 당연한 업무 아닙니까? 그 많은 지점을 가지고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기업이라고 대놓고 TV 광고까지 하는 기업은행이 직원교육을, 업무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까?
미성년자의 동생과 어머니까지 부양하고 있는 제가 한달 70만원의 병원비를 감당하기는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은행에서는 선심 쓰듯 제게 대출을 권하더군요. 300만원가까이 되는 퇴직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야합니까? 기업은행의 본사와 지점의 소통문제로, 업무과실로 인해 안내받지 못해 받지 못한 중간인출로 당장이라도 멀쩡하게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수령 받야 할 처지가 된 저는 이 억울함을 누구에게 말해야합니까? 도대체 기업은행은 은행입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는 시장바닥입니까? 은행은 비올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뺐어간다는 말이 있더군요. 정말 이번일로 실감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머니 입원으로 생계가 위협받는 이런 상황에서 퇴직금 때문에 직장조차 잃어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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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전달해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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