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은 시술을 강요 받았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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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 ] 원치 않은 시술을 강요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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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수진
  • 조회수 : 115회
  • 작성일 : 25-08-26 11: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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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전 쁨의원에 엄마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안내원과 상담원을 통해서 예약한 시술만 해달라고 분명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엄마는 나이가 있고 두번째 시술이라 그저 제가 말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게 된게 딸이 해도 된다고 했다고 슈링크라는 시술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저는 피부과에서 일을 해봐서 슈링크가 엄마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정확히 예약한 시술들만 해달라고 전달 하였고 엄마는 저와 상담원이 통화한게 그게 맞다고 생각해서 슈링크가 뭔지도 모르고 받으셨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건 바로 연락 했을때 저번주 일요일날 오후4시까지 연락을 준다고 말해놓고 연락도 없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휴가를 갔다는 말입니다 제가 분명 2번이나 급하니까 꼭 연락 달라고 얘기까지 한게 녹음 되었을 겁니다 이건 고객기만 근무태만 그리고 불필요한 시술을 강요 입니다 소비자로서 오랜시간 이 의원을 다녔지만 저희 엄마는 두번째에 제가 없어서 당하신 겁니다 목요일까지 기다릴수 없기에 목요일날까지 휴가를 갈거 였으면 연락을 줬던게 맞습니다 너무 화가 나네요 내가 엄마를 괜히 데려가서 이런일이 생긴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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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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