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정보업체 약관 과 해지 후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결혼정보업체 약관 과 해지 후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지의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2-10-27 12:39:35

본문

듀오라는 회사에 8월 15일에 가입하게 돼었습니다. 이상형을 소개 받을수 있다는 말에 가입을 하게 었고 프로필로 이상형 검색과 받은 프로필 중에 이상형을 고르게 돼었습니다 2달을 기다려 그분을 만날날짜 당일에 그회원분이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하여 만날수 없엇고 다른이성분을 소개받아 바로 다음날에 보려했으나 제가 찾던 이상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여 당일 아침에 약속을 취소하였습니다.그 이후  다른 이성분을 소개받아 만나러 가늘 날짜 하루전에 회사의 출장문제로 인하여 약속을 이행할수 없다고 하였으며  듀오와저와는 인연이 맞지 않고 여러일정떄문에 회원유지가 어렵겠다고 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이미 연락처가 공개된 이성분에 대해서는 만남제공과동일하다고 횟수를 약관대로 차감하겠다고 하더군요 만난적도 없는 상황인데.....저는 제가 회원자격도 유지 하였고 규오에서 주최하는 이벤트도 나갔으니 약관규정대로 80프로만 받겠다고 양보하였는데도만난적도 없고 또한 연락도 하지 않는  연락처소개된 이성분의 횟수 까지 차감하겠다고 하니  더더욱 기가차고 억울한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959 기타 연예인들 연예경영인들 대학교들 모두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58 기타 (주)해피머니아이엔씨 노민영 2026-06-17
1522957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태윤 2026-06-17
1522956 유통 spc고객센터 하윤미 2026-06-17
1522955 유통 (주)초이스포우먼 박정현 2026-06-17
1522954 기타 명성통운 윤창오 2026-06-17
1522953 생활용품 아이트 ITE 김창덕 2026-06-17
1522952 생활용품 한샘 길수지 2026-06-17
1522951 유통 볼트웨이브 and 네이버 플러스 최병길 2026-06-17
1522950 기타 압구정 장애인 선거 투표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9 생활가전 조은공조 이화연 2026-06-17
1522947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2026-06-17
1522946 휴대전화 티오더 황석기 2026-06-17
1522945 기타 현대고 졸업 및 재학생들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4 유통 주식회사 이지텍 이민옃 2026-06-17
1522943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성열 2026-06-17
1522942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영식 2026-06-17
1522941 통신 KT 윤태욱 2026-06-17
1522940 기타 현대고 법률 사무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39 금융 한화생명 유영진 2026-06-17
1522938 기타 SAVETAX 차현주 2026-06-17
1522937 생활용품 타임사모(주식회사 케이아이더블유) 조성혁 2026-06-17
1522936 생활가전 바디프랜드 이지연 2026-06-17
1522935 기타 압구정동청담동 초중고 교육청 현백, 신세계 소유자 2026-06-17
152293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932 기타 제주도 국제학교 개발처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31 통신 shortlink 2026-06-17
1522930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동혁 2026-06-17
1522929 휴대전화 그린테크라이프 황영서 2026-06-17
1522928 서비스 프뢰벨 김슬기 2026-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