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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콜 ] 기만과 배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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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화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25-08-07 15: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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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일 오후 해피콜 본사몰을 통해서 후라이팬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첨부파일에 보시는 바와같이 그리고 도착보장은 그 다음날인 2025년 8월 3일 이었습니다.

2025년 8월 3일이후 도착보장이라는 조건과 달리 현재까지 "미배송"상태로 배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5일 업체에 배송보장을 어긴 것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는 배송보장은 자기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으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본사몰이라는 곳에 명백히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도착보장" 이라는 문구를 모른다고 하나는 것은 거짓말이 명백하며, 어떤 조치라도 취해달라는 요청을 일절 무시하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8월 6일까지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무책임한 말을 했지만 어떤 후속 조치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꾸준히 배째라는 태도로 일관하였고 2025년 8월 7일 현재 물건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보장" 이라는 문구에 대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책임 회피만을 위해 고객을 끊임없이 기만하고 싫으면 관둬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태도는 상법상 계약위반에 해당하며, 기본적인 상도의를 저버린 행태입니다.

이런 업체는 더이상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팔 자격이 없는 업체입니다. 배째라는 태도의 장사꾼은 절대적으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관련한 허위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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