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468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3350 생활용품 머렐 임혁 2025-08-10
1443349 기타 고양스타약국 이민혜 2025-08-10
1443348 생활가전 잘모름 홍정희 2025-08-10
1443347 기타 얼레이브 김광규 2025-08-10
1443346 유통 베스킨라빈스 지성잌 2025-08-10
1443345 유통 명품시크릿 김천수 2025-08-10
1443344 항공·여행 khouse365.net 조준호 2025-08-10
1443343 기타 배달의민족 최아랑 2025-08-10
1443338 기타 덕처동 두리원 직업소개소 여수진 2025-08-10
1443337 생활가전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 백지원 2025-08-10
144333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10
1443335 식음료 음식점 2025-08-10
1443334 유통 네이버쇼핑 안선영 2025-08-10
1443330 기타 맥스로또 복권 박순남 2025-08-10
1443329 통신 러쉬로얄 김시현 2025-08-10
1443321 생활용품 무크(mook) 이원석 2025-08-10
1443312 건설 내집스캔 이준형 2025-08-10
1443308 서비스 유투엠수학학원 이복선 2025-08-10
1443299 생활가전 QSC에어컨 수리 이준상 2025-08-10
1443298 서비스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8-10
1443297 기타 업체

처리

제목
익명 2025-08-10
1443296 기타 (주)통인익스프레스 정형진 2025-08-10
1443295 서비스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8-10
1443294 통신 SK텔레콤 서동화 2025-08-10
1443293 기타 태양이발관 안태형 2025-08-10
1443292 생활용품 까사미아-네이버 온라인 구매건 강제천 2025-08-10
1443291 생활용품 이케아 김선정 2025-08-10
144329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8-10
1443289 생활용품 이케아 김선정 2025-08-10
1443288 기타 유어즈 붙임머리 박은영 2025-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