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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베스트웨딩 ] 악의적인 드레스 추가금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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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전우
  • 조회수 : 118회
  • 작성일 : 25-08-14 08:20:00

본문

1.드레스 선별 전 추가금 없는 모델만 보여주길 사전에 부탁 함
2. 5벌의 무료 피팅 진행 중 2벌의 맘의 드는 모델을 선택했으나, 다섯벌 중 지목한 두벌만 추가금(70만원추가)발행하는 모델이라고함
3. 당일 선택이며, 추가금은 바로 결제하라고하여 결제함
4. 귀가 중, 플래너와 전화통화하여 피팅했던 옷 들 중 추가금 없는 드레스로 재선정 하여 변경협의하고 추가금 환불받기로함
5. 다음날 플래너를 통해서 추가금없는 모델도 사실 추가금(70만원) 있는 모델이라고 재통보받음

결론
1. 어떤 드레스를 선택하든 추가금을 매기는 수법을 통한 필수적 추가과금에 따른 소비자 기만
2. 사실상 저가라고 홍보하여 소위 스드메 계약을 유도 하는 허위광고
3. 이미 플래너 계약을 진행한 후이고, 위약금이 있는 점과 예식이 2025년 10월18일로 얼마 남지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타사를 통한 진행이 어려운 심리를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추가금을 내고서라도 진행할 수 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소비자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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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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