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 상품 고객에게 과실 전가후 교환 불가판단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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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익가구 ] 파손 상품 고객에게 과실 전가후 교환 불가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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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현
  • 조회수 : 255회
  • 작성일 : 25-08-21 18: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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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0일 오후 2시경 삼익가구 퀸사이즈 침대 배송 설치 받음. 20~30분 정도 설치후 배송비 지불후 일정이 있어 2시 45분경 집에서 외출함.
저녁 10시 이후 귀가후 상태 확인시 침대헤드쪽 책꽂이 쪽에 파손을 발견하여 다음날 8월 21일 오전부터 교환신청은 진행함.
필요한 사진이 있어서 4장에 사진을 찍어서 고객센터측에 전달하였음. 담당부서에서 확인 후 연락을 준다고 하고 연락을 기다림. 21일 오후 5시47분경 보낸 사진과 설치기사 사진을 비교후 설치 장소가 다르다는 이유와 배송기사가 설치당시에 이상없었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삼익가구 회사 책임이 아닌 고객과실로 미루면서 교환불가 유상 수리로 진행됨을 통보함.
기본적으로 설치후 위치변경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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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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