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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품바이 ] 신발 사이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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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183회
  • 작성일 : 13-05-14 14: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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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5월 3일 품바이(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신발을 구매했습니다.(네이버 검색됨)
제가 주문당시 235(6.5)사이즈를 주문했고 수령한 신발에는 6.5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 신발을 신어보니 손가락 한마디가 쉽게 들어갈 정도의 여유가 있어 신고 걸을 수가 없어 줄자로 측정해보니 247~248mm로 확인되었습니다. 보통 구두의 경우 235기준 밑바닥 길이가 5mm정도 큰걸로 알고 있으나 제가 받은 신발은 내측과 외측이 모두 247~248mm으로 측정되었어요
신발을 직접 신어 보았으나 걸음을 걷지 못할정도로 헐거워 주문한 업체에 전화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서는 신발사이즈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수 있다는 지극히 정상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더욱 황당했던건 제가 사이즈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더군요 235를 주문하셨으니 5mm 정도의 오차가 발생되는 정상 사이즈라고... 그래서 제가 신었을때 1센티 이상 오차가 발생한다고 했더니 제가 측정을 잘못한것이고 제발이 235가 아닌 230이라고 하더군요... 정말 황당한 답변 제가 이해할수 있는 답변이 아닌 본인들이 규정을 정해서 저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상당히 불쾌하고 화가 났습니다.
제 발을 어떻게 눈으로 보지도 않고 제 발사이즈를 측정해서 정의를 내려 주시는지.... 제가 여기서 그동안 샀던 신발의 사이즈는 235사이즈인데도 말이죠. 정말 저로써는 이해를 할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상담원의 기본적인 상담 자세도 상당히 좋지않고 경상도 사투리에 본인들 말하기가 더 바빠서 제가 한마디 시작하면 중간에 끼어들어 말도 못하게 하고 소비자 고발원같은 전문기관에 신고를 하라고 안내를 해주시고... 신고를 해도 저는 승산이 없다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평소240~245사이즈를 신는다는 회사 지인이 신발을 신었더니 아주 잘 맞았습니다. 신발이라는게 단계마다 다른 사이즈를 가지고 있어 발사이즈에 맞게 주문을 하는게 정상적인 신발이 아니었던가요? 어떻게 235사이즈의 신발이 평소 발볼때문에 245를 신는다는 회사 지인에게 편하게 잘 맞는다는건 지극히 정상인건가요? 235사이즈의 신발이라면 235를 신는 저에게 맞아야지 왜 240~245 사이즈에게 맞는건가요?
신발 사이즈 오차가 이렇게나 발생된다고 업체에 전달 했더니 어떻게 신발 밑바닥을 측정할수 있냐며... 그건 잘못된 측정이라고만 합니다. 물론 신발마다 바닥이 크게 제작된 경우도 있을테지만 제가 받은 신발은 지극히 평범한 플랫슈즈라 거의 발에 맞게 신어야 하는 형태라 바닥이든 발 안쪽이든 길이가 동일하거든요
사례를 들자면 기존에 위즈위드와 젤리맘이라는 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신발사이즈가 기준치보다 오차가 크게 발생하자 신발을 수거해서 확인후 환불처리를 해주셨습니다. 업체에서도 신발을 받아서 확인해 보니 오차가 크다는것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사례는 커녕 사이즈에 대한 처리는 불가하다고만 안내를 합니다.
구매대행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지도 못하는 신발을 떠 안고 있어야 하는건지 정말 제가 4만원이라는 항공료를 부담해서 반품을 해야 하는건지 공정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사이즈이 오차가 너무 심해 교호나요청 하셨는데 정상적이라며 거부하고 있어 무척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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