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코디 ] 이사중 냉장고가 파손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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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호준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5-08-12 12: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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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열때 소리가 나서 위를 봤더니
상단문짝양쪽이 파손된걸 발견하여 업체에 말했는데
사장은 자기는 현장에서 일하지 않아서 책임이 없다고만 합니다 일하는 직원 잘못이지 자기랑은 무관하다고만 합니다 12일 LG서비스기사 방문해서 상태를 보고
엉망이라고 양쪽 교체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수리비가 70 정도 나온다더군요
바로 업체에 전화했더니 자기들은 파손됐다는 문이 하나로 들었는데 왜2개를 교체하냐 이사비용이90 인데
수리비가 70 이면 인건비가 뭐가 남겠냐 강짜부리고 있습니다 속터져 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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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4970452455.jpg (3.0M) DATE : 2025-08-12 12: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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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