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미운항 통보, 취소수수료 고객부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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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서울 ] 항공사 미운항 통보, 취소수수료 고객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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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은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25-08-11 18: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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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서울 인천-다낭 구간 8/3일 결제이후 8/8일 미운항이니 취소하라고 문자통보함
상담원 직접 전화하니 항공사 홈페이지 구매건이  아니어서 여행사 대행수수료 1만원은 환불 어렵다함

비행기를 다시 알아보고 일행과 다른 일정으로 함류하는등 추가비용이 더 큰데 이 또한 무시하고 여행사 수수료 만원도 환불이 아닌 다를 보상도 안된다고 하고 전화 끊어버리는 등 나몰라라로 일관

8/11일 연락주기로 해놓고 계속 시간끌며 연락이 없고
Voc 계속 올리면 삭제 처리하고 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어 있어 기상상태에 의한 지연출발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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