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우푸드 ] 판매사진은 다른 음식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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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남희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11-04 20: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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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요청하니 미색은 반품 안된다고 적혀있다고반품 안된다고 하는데 최고급 빨간 사과를 올려놓고 파는게 아니고 판매하는 미색사진을 올려놓고 팔아야 소비자가 피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진한번 비교해보시고 시건 시정해야될꺼같아요
돈주고 쓰레기를 구입했어요 저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당근마켓에 동일한 이유로 불만후기가 많습니다
통신판매 허가는 없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더이상 소비자 피해없도록 사짖 바꾸고 반품해주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1104-160734_Karrot.jpg (1.3M) DATE : 2024-11-04 20:24:10
- Screenshot_20241104-154729_Karrot.jpg (685.7K) DATE : 2024-11-04 2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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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