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하자는 인정하나 부담은 고객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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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태섭
- 조회수 : 147회
- 작성일 : 24-11-15 12: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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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9월 28일 액정 접히는부분 들뜸현상으로 방문
무상수리되는부분 이라고 정확한 설명없이 보험납부가 1년 이후 정지되있으니 납부후 재방문요청
11월 15일 보험처리 후 재방문하였으나 액정은 불량인것은 인정하나 옆쪽 고무부분 파손으로 전체 금액을 소비자가 부담되어야 한다고 고지 받음.
1차 방문 시 고무부분 파손없었고 최근 한달사이 떨어져나갔으나 그건 알수없으니 돌아오는 답변은 고객부담.
액정 하자는 인정하나 옆쪽 파손부분이 있어 고객부담
이럴꺼면 1차에 그냥수리해주면 됐을텐데 구지 보험안내를 하고 이제와서는 고객이 다 부담해라는 너무 억울합니다.
정말 이해할수 없는 부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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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