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수케이스를 쓰던 중에 발열 + 연기로 인해 화상+휴대폰 그을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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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샵 ] 방수케이스를 쓰던 중에 발열 + 연기로 인해 화상+휴대폰 그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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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인찬
  • 조회수 : 729회
  • 작성일 : 25-09-25 09: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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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 쿠팡의 ‘스피드샵’이라는 상점에서 갤럭시 S25 플러스용 오토바이 자석 방수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제품 특성상 오토바이 주행 중에도 충전과 방수가 가능하다고 홍보되어 있어 믿고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9월 24일, 비가 오는 날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하던 도중 갑자기 타는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이상하다 싶어 케이스를 열어보니, 내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케이스의 자석 충전 젠더 부분이 불에 타고 있었고, 그대로 두었더라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손에도 작은 화상을 입었고, 휴대폰 뒷면 내부도 일부 녹아버리는 손상을 입었습니다. 단순한 제품 불량을 넘어, 소비자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주행 중 더 큰 불길이 번졌다면 오토바이 사고나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전화를 해보니, 이런경우는 흔하다 간혹 있다 소비자가 알아서 주의해야한다. 자기는 보상을 못해준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판매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 단순히 개인적 피해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 동일 제품을 사용 중인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느꼈습니다.

동일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강력한 조취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50919_140423.mp4 (8.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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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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