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라지가구 ] 서랍장 선반 밑 나무가 갈라져서 교환요구했으나 교환시 25만원 내야하고 수리할경우 단차가 있이어서 표시가 난다고하네요 1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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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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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6-04 13: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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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