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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역에피트스타시티 ] 불공정분양권강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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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미진
  • 조회수 : 234회
  • 작성일 : 26-06-28 17: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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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6월22일 오후1시에
삼산동에 소재하는 분양사무실에
제가 사는 동네의 매물인가싶어 분양내용을 보기위해 방문하였습니다.
약간의 설명후 계약권유를 하길래, 제가 분양받을 자격이 되는지
먼저 알아보고나야 판단할 수 있겠다하였는데, 제말은 뒤로하고, 우선 좋은 동호수 확보를 위해
계약금을 걸어두라며, 지금 당장 돈없다하니, 빌려주겠다고하며
계약을 재촉했습니다.
내 여건,자격을 검사후 판단해야한다는데도, 자기들이
내게 피해없이 될 수 있게 해준다며,계약서를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도저히 아닌것같아
해지하러 가니, 매매하기 더 손쉬운 동호수라며 다른 동호수를 권장하며, 그건 자기들이 전매처리를 하기에도 손쉽고,알아서
처리해줄테니 하라고 계속 종용하여
마지못해 계약서를 쓰게되었습니다.
그러고후에, 중도금관련 은행에
제가 적합하지않음을 알게되었는데도, 자기들이 다 잘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사무실회의까지했다하며,계약을 강행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내 조건이 적합하지않아 일 잘못되면 당신들이 책임져야한다라는 말까지 하였던 부분이며, 그들이 내게 손해 안가도록 해주겠다며 구슬렸었습니다. 허나, 아무리
생각해도, 은행에 적합한 자격이
안되기에 없던 일로 하자하니,
제 손으로 직접 계약서작성했다는 이유로 계약이행을 강요합니다.
도저히, 대화도 안되고,, 내 자격을 보고 판단해야겠다했는데도 제 말은 묵살하고, 왜 자격도 안되는걸 알고도 자격도 안되는 사람에게 강매를 하는지,숨막혀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암수술도 받았고,또 다른
큰수술을 해야하는데도 못하고 있어
건강도 안좋고,이 문제로 고혈압이 있는데,머리가 터질듯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불공정강매를 해결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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