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처음부터 있던 하자를 무조건 정상제품이라고 우기면서 접수 자체를 안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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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경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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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7-06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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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