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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프라이스 ] 불확실한 처리로 손해를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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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정회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3-09 22:17:16

본문

며칠전에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사이트를 통해 폰 케이스를 구입했습니다.
회사는 프리마 클라세입니다.
상품을 받아보니 웹페이지에 나와있는 그림하곤 다른 모양이어서 모양을 상세 설명하고 왜 웹페이지와 받은 상품의 모양이 다른지 위메프 서비스 센터를 통해 물었습니다. 상품이 잘 못 온게 아니라면 그냥 쓰려고 했습니다.
처리가 늦어져서 다시 전화했더니 상품을 반송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왜 반송을 하냐고 다시 전화를 해서 물으니 프리마 클라세라는 업체에서 제가 받은 상품을 확인해 봐야겠답니다.
그래서 반송을 했고 며칠 뒤 이번엔 프리마 클라세에서 전화가 와서는 퉁명스럽게 어차피 자기들이 보내줄 물건은 똑같으니 환불해 주겠다는 겁니다.
기분 나빴지만 참고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3~4일 지났는데 환불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송을 하는 동안 제 폰은 한번 떨어뜨려서 액정 수리비로 12만원을 들여 고쳐야 햤습니다.
이런 손해를 본 것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 환불은 안 해주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잘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구입하신 폰케이스의 오배송으로인한 환불처리 지연으로 손해를 보시게되어 억울하실거라 생각합니다.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불처리가 지연될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환불요청하시고 업체 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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