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 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A/S 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을 사용기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가요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원석
  • 조회수 : 1,798회
  • 작성일 : 11-11-26 12:51:46

본문

아래는 삼성전자서비스센터 고객의 소리에 남긴 글입니다.<BR>삼성전자서비스센터도 원인 모를 고장이자 명백히 소비자의 귀책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용기간 1년이 지났기때문에 무조건 소비자가 부담해야(책임져야)만 하는 것인가요 ? <BR><BR>기존 동일 불편사항 Communication의 연장으로 추가 배경 설명은 최소화해도 될 것으로 판단하며, 해당 A/S 담당 팀장님과의 유선 내용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해 봅니다. <BR>1. 배경 및 A/S 진행 경과 <BR>등록자 박**은 3차례 A/S 처리 과정의 불신에 따른 명확하고 구체적인 원인 소명을 요구함. <BR>- 1차(10/31) : A/S 담당자가 초기 액정 교환을 제시했으나, 등록자 본인이 액정에는 문제가 없음을 지적했고, 해당 담당자의 사과(죄송합니다.)에 이어 초기화 해 줌. 그러나, 2시간 여 지난 후, 동일 증세가 발생함. (당일 A/S 담당자의 초기화 처리는 일반 User가 초기화하는 수준으로 조치한 것으로 추정함.) <BR>- 2차(11/01) : A/S 담당자가 메인보드 교환을 제시했고, 등록자 본인이 User 초기화시킬 수 있는 점을 지적, 메인보드의 이상 원인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 이에 A/S 담당자는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했음. <BR>- 3차(11/03) : 정확히 이틀(48시간 이상)이 지난 후, 등록자 본인이 A/S 담당자에게 재 문의(유선)한 결과, 계속해서 메인보드 교환을 제시함. 다만, 구체적인 이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S/W 관련 문제로 추정되며, 저희는 잘 모릅니다.``라고 답을 함. <BR>- 동 사안에 대한 Complain(고객의 소리)에 따라, 이후 A/S 담당 팀장과 유선 통화하였고, 전문 Engineer 그룹에 의뢰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해 보기로 함. (7~10여일 소요 전달 받음) <BR>- 4차(11/17) : 등록자 본인이 A/S 담당 팀장에게 진행상황 확인 결과, RAM의 이상이 있으며,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는 답변과 함께, 메인보드 교체 비용의 25% Discount를 제안함. <BR>2. A/S 담당 팀장과의 Communication(유선) 내용 요약 <BR>아래 사항은 상호 Fact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등록자 본인은 A/S 담당 팀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지 요구(11/26)했으나, 거절함. <BR>- 메인보드 외형의 손상은 없으며, 등록자 본인의 귀책은 없는 것으로 판단함. <BR>- 등록자 본인의 구체적인 원인 소명 요구에 A/S 담당은 원인 파악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원인을 알 수가 없다고 전언함. <BR>- A/S 담당은 결과적으로 구매 후 사용기간이 1년 지났으니, 소비자 부담으로 교체 대상 물건을 교환해야 한다고 귀결하고, 다만, 재량권 범위 내에서 Discount를 해 줄 수 있다고 등록자 본인의 최종 결정을 요구함. <BR>- 위 사항 外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제 3의 기관(예, 소비자고발센터)을 통해 Communication하도록 함. <BR>3. 소비자로서의 辯 <BR>- ‘삼성전자 A/S 신뢰도’에 대한 의구심(불신)이 커져 갑니다. <BR>- 적정 Discount 받고, 그냥 메인보드를 교체했다면 그렇게 마무리되었을 테지만, 신뢰가 바탕이 되지 않은 채, 그렇게 할 수 없는 소비자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지, 여하튼 근 1개월간 Phone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습니다. <BR>- 누군가 답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찾아 1년 무상 A/S가 합당한가에 대한 질의도 해봐야만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 ?, 청와대 ?, 국민고충처리센터 ?, 공정거래위원회 ? ….) <BR>- 여하튼, 소비자 개인이나 삼성전자나 상호 신뢰를 높여갈 수 있도록 긍정적인 발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잦은 하자발생으로 사용에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휴대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불가능 시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935 유통 공영쇼핑 이창우 2026-06-02
1515933 기타 비응반점(짬뽕의 명가) 송상훈 2026-06-02
1515932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02
1515931 서비스 교원 김미정 2026-06-02
1515929 기타 (주)십사일동안 박현우 2026-06-02
1515928 서비스 한강사업 최민채 2026-06-02
1515927 금융 기후 동행카드 최민채 2026-06-02
1515926 기타 딜리셔스코리아(유) 손병서 2026-06-02
1515925 항공·여행 대한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924 유통 롯데홈쇼핑 최지형 2026-06-02
1515923 생활가전 쿠첸 정병옥 2026-06-02
1515922 항공·여행 결혼업체회사들 전체 리스트 최민채 2026-06-02
1515921 식음료 세진마트 송치호 2026-06-02
1515920 기타 정치 아카데미 최민채 2026-06-02
1515919 금융 hb투자증권 김경숙 2026-06-02
1515918 식음료 큐레잇팅 2026-06-02
1515917 항공·여행 국외항공사 최민채 2026-06-02
1515916 식음료 만월경 카페 본사 고빈 2026-06-02
1515914 생활용품 아성다이소 신방화역점 신희경 2026-06-02
1515913 서비스 스피킹맥스 백진우 2026-06-02
1515912 기타 (주)LG전자 김민규 2026-06-02
1515908 기타 스피킹맥스 백민승 2026-06-02
1515904 유통 4UDOLL 박종성 2026-06-02
1515901 기타 탈모질환자들 및 흰머리들 전문제조 회사 최민채 2026-06-02
1515899 항공·여행 아시아나항공 최민채 2026-06-02
1515898 건설 중견 중소 건설업체들 전체 최민채 2026-06-02
1515897 자동차 해외 자동차들 스피커 제공 회사들 최민채 2026-06-02
1515886 휴대전화 삼성전자 김미령 2026-06-02
1515885 생활용품 모든 뷰티패션업체, 캐릭터로 대체 요구 최민채 2026-06-02
1515878 기타 KOMCA 및 모든 엔터 기획사들 최민채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