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인터넷상품을 판매한 대리점의 태도에 대한 법률상담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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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인터넷상품을 판매한 대리점의 태도에 대한 법률상담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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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명옥
  • 조회수 : 1,530회
  • 작성일 : 11-12-27 18: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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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9일자로 경기도 고양에 있는 모 대리점에서 LG인터넷과 인터넷폰을 유선상으로 가입했습니다.
옮기는 이유는 당연히 옮기는 쪽 상품이 더 금전적으로 매리트가 있기때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두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년약정 가입하는 조건으로 현금과 상품권 합23만원을 지원해주고 영화상품권 15만원상당 지급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화상품권이 차일피일 지급이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전화독촉을 하고 그러던차에
12월이 되어 SK에서 11월 요금이 청구된걸보고 인터넷이 해지가 안되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기존의 SK브로드밴드 상품을 자신들이 해지할테니 그냥 있으면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를 걸어 문의하니 본인이 해야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가입할때는 자신들이 다 해준다고해놓고 어이가 없었지만 본인이 해지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걸 본사와의 통화를 통해서도 알게되었습니다.
그간 이러한것들을 문제로 여러번 대리점과 전화통화를 하고 감정이 상하여 결국 LG상품을 해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대리점에 해지를 요구하며 위약금과 부당하게 납부하게된 SK요금을 대납해달라고 했습니다.
대리점에 요구를 하니 자신들이 대납해주겠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사은품으로 받은 현금8만원과 롯데백화점 상품권 15만원을 죄다 현금으로 대리점 측에 입금해줬습니다. (그래야 처리를 하겠다고 하더군요.)
영화상품권은 아예 오지도 않았으니까 말할거없구요.
SK 12월 요금이 1월 10일경에 정산이 된다고 하니 다같이 함께(11,12월 SK요금, LG위약금) 1월에 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리점측의 전화상 말만 믿고 LG를 해지하고 기다리기엔 뭔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위약금은 정확히 319,990원 그리고 SK요금은 대략 5만원정도 넘을거같은데 이미 받았던 23만원돈도 입금해줘버린 상태에서 저렇게 큰 금액이 또 저한테 청구되어 올거고 나중에 대리점에서 발뺌하면 제가 구제받을수 없는거 아닙니까.
유선상으로 가입해서 계약서도 따로 없고 가입계약서가 있다한들 아마도 사은품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가 안되어있을테고 더욱이 SK요금부분에 대해서는 본인해약이 당연한 거라고 나온다면 저 금액은 고스란히 제가 다 물수밖에 없을듯한데요.
제가 가진 물증은 통화내용 녹취뿐이에요.
그것도 1건이고 조금 부실해서요...
(녹취가 정확한 물증이 될수있을까요?? 녹취만으로 구제받을수있을까요??그리고 녹취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하나요??)
대리점에서 각서를 써줄거같지도 않고...
본사에 전화해봐도 자신들이 구제해줄수 있는건 없다고 말하는데 정말 답답하네요.
지금 LG인터넷 해지 직전인데 해지직전에 해결을 해야 발뻗고 잘수있을거같아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G인터넷으로 변경하면서 받기로한 사은품도 제대로 수령못하셨는데 기존SK인터넷 해지시 대납 처리해주기로한 계약도 지켜지지않아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인터넷서비스 가입할 때 받은 사은품은 신구가입에 따른 추가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반환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사은품 값을 포함하여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부당한 요금청구이며,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은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불편드린점 정중히 양해구하고 해지접수는 본인만 가능하며 해당 업체측에서 청구되는 과금과 청구시기 자세한 설명후 대리점에서 정확하게 처리할수 있도록 담당자 전달 해드림과 혹시 대리점 약속미이행시 자사로 연락주시기로 수긍하여 민원종결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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