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글번호 85460- 답변에 대한 재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은진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12-11-08 20:22:01

본문

답변주신 내용중에 잘못된점이 있어 재차 질문드립니다.
한도 30만원은 일반 주거용 주택복비일 경우이고 저는 오피스텔이기에 0.4~0.9%사이에서 서로 협의하에 복비를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최고 0.9%까지 부동산에서 받을 권리는 있다하나 사전에 0.4~0.9%사이까지이니 협의하에 복비를 조절할수 있다는 고지를 사전에 하지 않고 오로지 0.9%로만 책정하여 복비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부분에대한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동산중개 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이 부담하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범위 내에서,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의 1천분의 8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시도 조례 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을 반드시 받아 두시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여 과다 청구한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으므로 관할 구청에 고발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개업자가 법에 정한 수수료보다 과다하게 수수료를 받은 경우 초과한 부분은 돌려주어야 하며 중개업법상 저촉이 되어 중개업 면허취소나 영업정지 및 과태료를 납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969 생활가전 웰싱 / wellsing 주재홍 2026-06-17
1522968 기타 화곡타일 최지선 2026-06-17
1522967 통신 LGU+ 황병희 2026-06-17
152296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7
1522965 서비스 사주나루 고민채 2026-06-17
1522964 유통 더넷스토어 김인영 2026-06-17
1522963 식음료 드니그리스 최현주 2026-06-17
1522962 금융 흥국화재 박한슬 2026-06-17
1522961 유통 김소형헤밀레몰 황지원 2026-06-17
1522960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종삼 2026-06-17
1522959 기타 연예인들 연예경영인들 대학교들 모두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58 기타 (주)해피머니아이엔씨 노민영 2026-06-17
1522957 항공·여행 여기어때 김태윤 2026-06-17
1522956 유통 spc고객센터 하윤미 2026-06-17
1522955 유통 (주)초이스포우먼 박정현 2026-06-17
1522954 기타 명성통운 윤창오 2026-06-17
1522953 생활용품 아이트 ITE 김창덕 2026-06-17
1522952 생활용품 한샘 길수지 2026-06-17
1522951 유통 볼트웨이브 and 네이버 플러스 최병길 2026-06-17
1522950 기타 압구정 장애인 선거 투표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9 생활가전 조은공조 이화연 2026-06-17
1522947 유통 현대홈쇼핑 고혜주 2026-06-17
1522946 휴대전화 티오더 황석기 2026-06-17
1522945 기타 현대고 졸업 및 재학생들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44 유통 주식회사 이지텍 이민옃 2026-06-17
1522943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성열 2026-06-17
1522942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영식 2026-06-17
1522941 통신 KT 윤태욱 2026-06-17
1522940 기타 현대고 법률 사무소 현백, 신세계 소유자 최민채 2026-06-17
1522939 금융 한화생명 유영진 2026-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