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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안마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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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정
  • 조회수 : 188회
  • 작성일 : 25-08-16 04:5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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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렌탈 시점부터 단종된 모델을 렌 탈하게 된지 몰랐고 렌탈 기간은 5년인데 받자마자 작동이 안되는등 문데가 많았습니다. 렌탈기간 5년의 기간의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사용하지 않아야 할 만큼 에이에스 접수시 렌탈 품목에  안마의자는 없고. 안마의자 접수후엔 평일만 가능하다고  하며 2주 가량 기간 이 소요 되기도 합니다. 1년 내내 렌탈비를 내는데 6개월 이상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더 많으며. 안마의자만 계약 해지 하려 해도 다른 렌탈기기 때문에 위약금 이 500정도 되더라구요.
어제 8.14일 연차를 내고 5시간 가량 기사분이 부품 교체 하고 거셨지만 8.15일 현재 같음 오류로 작동이 안됩니다.
그럼 저는 에이에스 접수도 렌탈 품목에 없어서 너무 번거롭고 에이에스 오는시간도 직장인으로서 맞출수 없는 시간 때문에 2주 또는 4주가 걸려 사용하지 않는  렌트비는 매달  내는 이 상황이 참으로 억울 합니다.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기만을 한단  생각이들고.. 쿠쿠 본사도 안마의자 는 따로 분리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땐 소비자는 쿠쿠를 보고 계약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쿠쿠 비데 2개 쿠쿠 얼음정수기 1 공청기 2 안마기 이렇게 사용해서 제일 불편한 안마의자  해지 할여고 했더니 500만원 가량을 해지금액으로 안내  받았습니다.
제가 안쓰고 싶어서 안쓰는거 .아니고  사용할수가 업고 단종이 되었고 문제가 많고 에이에스가 원활하지 않는 안마의자에 대한 문제는 처리 해 주셔 야 할듯 합니다.
7월8월 에이에스접만3회 이상 총렌탈기간동안 쿠쿠본사 홈페이지 항의 글게시등
제 생명이 줄어들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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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등 물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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