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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홈쇼핑 ] 소비자 사전 안내 없이 구매 취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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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미영
  • 조회수 : 280회
  • 작성일 : 25-08-19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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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홈쇼핑 온라인몰에서 8월14일 바지 총 4벌 주문 및 결재완료 체험특가 표기되어 있었고 가격이 900원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맞는 사이즈 없어서 선물이라도 하자 생각으로 주문 다른 상품은 다 도착되었는데 바지가 안와서 온라인몰 접속해보니 사전 설명도 없이 매출취소 처리되어 고객센터로 문의 어의 없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업체측 게시내용 착오로 오류발생 취소처리 했다 다른 방법은 없다 업체와 조율 했으나 결과 변동 없다
이런일이 생기면 먼저 연락을 해서 전후상황 설명을 해도 소비자 입장에선 납득이 어려운데 역으로 확인하고 고객의 소리를 통해 성의 없는 답변을 하는 GS 홈쇼핑 행정처리 불만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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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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