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수 없는 양념소고기등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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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먹을수 없는 양념소고기등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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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성기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5-08-06 21: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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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TV 보다가 평소좋아하는 이봉원씨가 호스트로 나온 봉원장 양념소고기등심을 맛있게 표현하여 구매하여 8월6일도착 저녁식사로 먹으려 펜위에구워먹으려 턱뼈와 이빨이 다 나가는줄 알았어요 너무질겨서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돌기만 하고 잘리지도않고 그대로 버려야했어요. 그래서 나만그런가 했는데 옆에있는 와이프도 몾씹게다고 바로 임밖으로 베터내었어요  그래서 굽지 앟은고기를 살펴보니 고기에 심줄만 가득하고 아까워서 발굴좀 했더니 고기는, 별로없고 심줄과 비계만 가득 어떻게 이런고기를 사람먹으려 파는지...
호스트로 나온 이봉원씨도 미워지내요. 열받아서 홈쇼핑 측에 항의 했더니 반품은 안된다고 했다가 내가 강경하게 나가니까 이번만 특별이 반품을 받아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반품하더랟고발은 하고 반품하려 합니다. 지금이 어떤시대인데 사람 먹는거루 장난치는지.. 아이구 턱뼈하고 이빨이 지금도 뻑뻑하고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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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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