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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사전 고지 없이 설치당일 할인 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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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용우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25-08-04 16: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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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매직 얼음정수기를 사용하다가
정수기 렌탈업체에서 코웨이 정수기로 변경하면 지원금 및 타사보상할인을 해준다고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기존 사용하는 정수기 바코드 및 실물 사진 / 정보 등을 요구하여
제출하였고, 이상없이 접수 및 설치일 배정 받았습니다.

그래서 SK 매직 정수기 8월4일 오전 해지 및 회수 요청 신청하였고,
코웨이 정수기 8월4일 오후 2시 설치 신청해놨습니다.

회수 완료 후 코웨이 정수기 설치하러 왔는데 갑자기 설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 했더니 타사보상할인은 실물 정수기가 있어야 한다고 그냥 가시더군요
그렇게 가시면 어떡하냐니까 판매처랑 전화 하라길래 설치기사님은 가시고
판매처에 전화해서 상황을 얘기 했더니 자기가 휴가철이라서 제대로 고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웨이는 실물정수기가 없으면 타사보상 할인이 안되니 할인 못받으십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더라구요? 그게 지금 맞는거냐고 애초에 실물정수기가 있어야 한다고 고지를 했으면 내가 회수를 설치 후로 바꾸지 않았겠냐 하니까
자기는 방법이 없다고 타사보상할인 포기하고 신규로 가입하던가 취소 하던가 하랍니다
사전고지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되니 나몰라라 하고 코웨이에 민원을 넣으니
자기들은 모른다 판매처랑 얘기하라고 하니 저만 바보 된거 아닌가요?
여름철에 정수기도 없이 물도 못먹고 지금 5시간째 있습니다.
뭐 저만 손해보고 이렇게 끝나는게 맞는건가요?
* 심지어 코웨이 계약서 서명 완료 됐다고 해서 확인 누르니 계약서 확인도 안되고 안된다 얘기하니 자기가 확인해보니 서명은 잘됐다 이러고 끝냈습니다.
전 아직도 계약서 확인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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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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