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미션 수리 후 동일 경고등 재발 및 환불 거부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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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오토미션 ] 자동차 미션 수리 후 동일 경고등 재발 및 환불 거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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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성규
  • 조회수 : 1,279회
  • 작성일 : 25-12-07 1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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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변속기 관련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정상적인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 업체에서 환불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 구제를 요청드립니다.

차량은 아우디 A6 40 TDI이며, 최초 증상은 후진 기어 작동 불량 및 저단 변속 이상이었습니다. 해당 증상으로 천안오토미션 업체를 방문하였고, 업체 측에서는 “변속기 고장 코드가 확인되었으며 미션 문제”라고 안내하여 밸브바디 관련 수리를 진행하였고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리 이후에도 동일한 엔진 경고등이 재점등되었고, 재방문하여 진단을 요청하였으나 업체 측에서는 “현재 변속기 관련 고장 코드는 없으며 엔진 쪽 문제이니 다른 업체에 가서 알아보라”며 추가적인 수리를 거부하였습니다.

문제는,
1) 최초 수리 당시 엔진 관련 고장 코드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고지 없이 미션 수리를 진행하였다는 점,
2) 수리 직후 동일한 경고등이 재점등되고,
3) 현재는 업체에서 더 이상 수리를 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도 환불은 거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업체에서는 “최초 의뢰한 변속기 증상은 해결되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리 이후에도 동일한 경고등이 점등되고, 추가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안내까지 받아 정상적인 수리 완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재방문 의사가 없으며, 결제한 수리비에 대해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업체는 이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로 판단되어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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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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