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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달인 ] 이사 전날 이사불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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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정길
  • 조회수 : 1,799회
  • 작성일 : 26-06-01 22:32:32

본문

안녕하세요.

5월 초 이사의달인(김병만X)을 통해 이사 예약을 하고

5월 30일 이사 예정 이었습니다.

그러나 5월 29일 오후 2시 넘어서 교통 사고로 인해 5월 30일 이사가 불가능 하며,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계약금(60만원)을 입금해주겠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교통사고 사고 수습 중이라 통화가 불가하며 처리 후 저녁에 전화 준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그러나 전화는 커녕 제가 전화와 문자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통화중이기도 했고, 신호가 가면 전화를 받지도 않았습니다.)

중요한간 당장 5월 30일 이사였기에, 아는분을 통해 간신히 다른 이사업체를 섭외하였습니다.

무사히 5월 30일 이사를 마치고 5월 31일 주말을 보내고

6월 1일(오늘)전화를 하니 전화를 받기는 하더군요..

(수차례 연락 후..처음 전화르 받지 않아 계좌번호를 보내어 계약금을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

전화를 받고는 지금당장 사정이 어려워 계약금을 보낼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화 통화중 다른 사람(보험사로 추정)과 통화를 하면서 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에 다른 문자는 전화는 일절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상황이기에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글을 남깁니다.

정말 이런 책임감 없는 업체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체 사정은 사정이고 소비자의 사정은 나몰라라 하는 이런 업체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사화물취급사업)에 따르면, 이사 당일 사업체가 일방적 계약 파기를 통보할 경우, 사업체는 계약금의 환급 및 계약금의 4배액을 배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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