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혜택으로 중복 가입 유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허위 혜택으로 중복 가입 유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은경
  • 조회수 : 194회
  • 작성일 : 25-07-31 19:30:08

본문

사은품을 이중으로 받게 해주겠다며
이중 가입 유도.
결과적으로 가입 사은품을 일부만 소비자에게 지불했으나
이것또한 중복되는 요금을 선불로 준 것임,

게다가 처음 안내시 중복사용 기간동안
저렴한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나 그런 혜택은 없응.

지급하기로 한 요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 중복 가입한 약정도 1년이라고 하였으나
3년 약정이 되어있어서
위약금이 어마어마해짐.
그로인해 중복 가입을 해지할 수도 없는 상황임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9554 식음료 한경 시골농부 양태귀 2025-09-01
1449553 생활가전 다이슨 조민정 2025-09-01
1449552 기타 더 테라스 영종 이민경 2025-09-01
1449551 금융 티머니 장세정 2025-09-01
1449550 기타 뚜랩누수 두성민 2025-09-01
1449549 항공·여행 아고다 박지혜 2025-09-01
1449548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명건 2025-09-01
1449546 금융 로또나눔

처리중

로또나눔
간현미 2025-09-01
144954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01
1449540 식음료 동구(전주향 식당내) 양병찬 2025-09-01
1449539 항공·여행 아고다 조영익 2025-09-01
1449534 생활가전 삼성전자 고갑영 2025-09-01
1449533 기타 연우바이오 강효석 2025-09-01
1449532 기타 Snow corp 차규환 2025-09-01
1449531 기타 만족에어컨 고재림 2025-09-01
1449530 생활가전 유니맥스 정성운 2025-09-01
1449529 서비스 뜻한바 송혜영 2025-09-01
1449526 기타 비이커뮤니케이 김성호 2025-09-01
1449525 생활용품 (주)유승인네이처 이용석 2025-09-01
1449524 생활가전 삼성전자 남시환 2025-09-01
1449523 생활용품 (주)유승인네이처

처리중

물티슈
이용석 2025-09-01
144952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9-01
1449519 생활가전 파세코 김미경 2025-09-01
1449518 서비스 광주 도그마루 김미진 2025-09-01
1449516 기타 알리익스프레스 남기충 2025-09-01
1449514 기타 syskovip.store 배정은 2025-09-01
1449512 서비스 광주 도그마루 김미진 2025-09-01
1449511 건설 수원건업 박상용 2025-09-01
1449510 항공·여행 참좋은여행 유수정 2025-09-01
1449509 유통 쿠팡 김건 2025-09-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