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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운대위드호텔 ] 숙박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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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차녕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25-08-04 23:18:00

본문

7/31- 8/1  (1박)
강차녕
성인3명.강아지1.예약
(성인3명이라 침대2개있는방 예약)
결재후.
강아지1추가요금과  인원추가요금을 달라고해서
카드로 추가 82.000원 계산
(인원3명 누르고 계산했는데  인원추가요금을 받으니 이상했지만 넘어감.)
당일  체크인시간3시에 도착하니  아직 청소중.
근데 더 이상한건  침대1개있는방 배정. 1명바닥이불.
(2명기준방을  계산한게 아니고  분명 3명 누르고 3명기준방 침대2개짜리 계산함)
인원수 누를때마다  인원계산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추가요금 받을꺼면 3명기준 침대2개방 예약안하고  더싸게 2명기준에 1명 추가해서 예약하지요
호텔측에서는  안내사항에  랜덤이라고 되어있다는데  보질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가 있는데... 랜덤이라니요?
말이안되지요!
랜덤이면...
인원수대로 요금은 왜 올라가나요?
후기보니 이런경우가  많더군요~~
여기 무인으로 운영하다보니 이런식으로  여행객들 불편하게 하나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3명기준방 예약했습니다
2명기준방 예약 아닙니다
숙박이 얼마나 여행중에  중요한부분인데  불편하고 화나고  환불요청 합니다
소비자보호에서  이내용을 잘 들여다 봐주세요
해운대 대부분이 무인숙박업입니다(카톡으로만 주고받는)
1번사진ㅡ 예약사진
2번사진ㅡ결재완료후 사진
3번사진ㅡ추가요금영수증(인원추가.강아지추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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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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