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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움성형외과의원 ] 치료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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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나현
  • 조회수 : 79회
  • 작성일 : 25-08-08 15: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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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놀이공원에서 사고가나서
바움성형외과의원에서 봉합진료 받았습니다
사고지역은 대구, 거주지역은 인천입니다
사고당시 보호자인 아이 아버지가 진료를 함께 받았으며, 저는 법적친권자는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진료는 봉합+상처치료8회 패키지 50만원 결제했는데
상황상 거리가 너무 멀어 병원을 방문할수가 없어
병원측에 봉합수술비용만 청구하고 패키지상품인 8회는 취소해달라는 요청에
거절하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놀이공원에 보험금을 받으니까 진료하지 않은품목까지 포함해서 진료비를 내야한다합니다
통화내용에서 그럼 병원에서 진료를 보지말았어야지라는 내용까지 언급하는 상황인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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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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