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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다 ] 입고 후 수리후 다시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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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병준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25-08-05 1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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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코드 14년형 차주입니다. 7월 19일, 차량 운행중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여러 경고등이 한꺼번에 들어오길래 바로 차를 정차시키고 긴급견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차량을 광주 서비스센터에 입고시켰습니다. 며칠 후에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후에 고장원인은 엔진 누유로 인한 문제이고 '누유부분을 해결'하면 주행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듣고 수리비용 및 엔진오일 교환비용 1,158,122원이 나온다고 해서 수리를 맡겼습니다. 차량 수리 완료 연락을 받고 8월 1일(금)에 서비스센터에 방문하여 수리한 부분에 대해 담당어드바이저에게서 설명을 들었고 그 분에게 이젠 주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고 물어보니'주행에 아무 문제 없다'는 답을 듣고 차량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이틀 간 운행을 하지 않았고 8월 4일(월)에 휴가를 보내기 위해 인근 펜션으로 향하는 도중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 중 길 한복판에서 차량이 멈춰섰고 차량 엔진룸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긴급 견인을 이용해서 차량을 다시 광주서비스센터로 가져왔고 서비스센터에서 진단 후에 엔진에 이상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차량 고장 수리 후에 첫 주행에서 같은 증상으로 차가 길 한복판에서 멈췄는데 진단 혹은 수리가 잘못된거 아니냐고 항의했는데 정비사에게서 돌아오는 답변은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 였습니다. 너무 비상식적인 대응 아닌가요? 고장 수리 후에 차를 가져와서 운행한 총 주행거리는 50키로 정도입니다. 소비자가 차 전문가도 아니고 차가 고장이 났으니 잘 점검해서 고장을 수리해 달라고 차를 맡기는 거지 차량의 이 부분을 이렇게 수리해달라고 세세하게 요구하며 차를 맡기나요? 고장이 났으니 차를 맡겼고 고쳤으니 안심하고 타시라고 말 하시고는 전용도로 한복판에서 멈춰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사과는 한마디도 없고 잘못이 없고합니다.

첨부파일

  • 1.jpg (850.8K) DATE : 2025-08-05 1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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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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