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을 수 없는 복숭아를 전체환불이 아닌 부분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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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그룹 송파지점 ] 먹을 수 없는 복숭아를 전체환불이 아닌 부분환불을 해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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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성현재
  • 조회수 : 87회
  • 작성일 : 25-08-11 15: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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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8월5일 쿠팡을 통해 판매자가 따로있는 복숭아를 주문하였습니다. 25년8월7일 배송완료되어 복숭아를 확인하니 사진과 같은 상품을 받았습니다. 해당 복숭아는 쿠팡에서 "백화점 납품용 5만6천원"에 판매되고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시장에서 판매하는 2만원짜리도 이렇게 멍들고 상하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촬영 후 25년8월8일부터 판매자인 모두그룹 송파지점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판매자측은 부분환불로 일괄하며 배송중에 있을 수 있는 일, 상처를 도려내라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해주고 있으며 저는 쿠팡 고객센터에도 연락을 취하였는데 쿠팡 측에서는 환불계좌만 받아가고 기다려달라는 주말이 껴있으니 말과 함께 아무런 해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주말이 지나 복숭아 상태는 더 나빠졌고 이젠 아예 손댈 수도 없습니다. 이걸 부분환불이라고하시니 너무 화가나고 억울하여 글을 씁니다. 쿠팡 고객센터 측에서 제가 부분환불이라도 받겠다는 식으로 판매자에게 전한거 같은데 저는 부분환불에 응한적이 없고 환불계좌만 드렸습니다. 배송온 7일부터 지금까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음식은 다 버려야하고 돈은 날리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 이곳에 사진과 함께 글을 남깁니다. 해결 부탁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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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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