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보내온 서비스&배송상태..정말 화가나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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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핑몰에서 보내온 서비스&배송상태..정말 화가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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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선미
  • 조회수 : 421회
  • 작성일 : 12-04-07 0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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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노바비라는 쇼핑몰에서 3월 25일 저녁에 신발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3월 29일에 택배를 받아서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날인 3월 30일에 구두를 신고 밖에 나갔는데, 나간지 5분도 안되서 앞코가 찌그러져있는 걸 발견했어요. 나가기 전에 집에서 찍어놓은 사진이 있어서 한번 확인해 봤더니 집에서 부터 찌그러져 있었는데 제가 발견치 못하고 신고 나간거였어요.
바로 쇼핑몰에 전화를 해서 상황설명을 한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를 했더니 일단 택배를 보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날은 3월 31일에 바로 택배를 보냈어요.

그리고 4월 2일 저녁 6시 30분쯤 쇼핑몰에서 전화가 왔어요. 신발 교환이 안될 것 같다고요.
이미 착화를 한 상태라서 교환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신고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택배가 늦게 와서 딱 하루 신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택배 온 날짜와 보낸 날짜 말했더니
아무말도 못하고 아무튼 착화되서 교환이 안된다는 거에요 무슨 소비자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착화하기 전부터 찌그러져 있었는데 늦게 확인했다고, 착화전 찌그러진 상태의 사진이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럼 밑창 깨끗한 사진도 있냐는 거에요. 아니 밑창 하고 찌그러진 부분하고 어떻게 같이 찍을 수가 있어요. 아래 위인데.., 방에서 아무것도 안깔고 새 신발 상태로 거울보면서 찍었는데 어떻게 더러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밑창 사진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신었던 신발을 그냥 방에다 놓고 찍었는지 누가 아냐는 거에요. 더러운 신발을 누가 아무것도 안깔고 사진을 찍어요 그것도 방에서요. 교환해달라고 하니까는,
저보고 그냥 택배를 보내면 어떡하냐는 거에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분명히 저는 통화하고 택배 보내라고 해서 보냈다고 했더니 쇼핑몰쪽에는 전화하면 다 기록이 남는데 자기네는 기록이 없다는 거에요.
기록이 없는건 그쪽 실수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다 기록이 남는데 통화기록이 없다고 하는거에요. 그러면서 자기네가 다시 확인해보고 전화를 주겠데요. 그랬더니 부재중 전화는 있는데 통화한 기록이 없다는 거에요. 저는 분명히 통화 했는데 통화 안하고 보냈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이거 소비자원에 말해도 교환안된다고 할꺼라고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통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하고  다음날은 4월 3일에 소비자원과 통화를 하고 모노바비에 전화를 했어요.

소비자원에 보내서 접수 할꺼니까 택배 보내달라고 했어요. 택배비도 제가 물어야 한다고 해서 아니 그쪽에서 택배 보내라고 해서 보낸건데 지금 무슨소리냐고 했더니 자기네는 통화기록이 없다고만 하는거에요. 그래서 그건 그쪽실수지 제가 무슨 귀신이랑 전화하냐고 통화기록 보내드리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자기네쪽에서 누락이 있을 수도 있다고 그럼 이건 서로 실수니까 택배비 반반을 부담하자는 거에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택배 보내라고 했더니.... 택배 보내온 상태가...........

신발 포장된 상태는 다 뜯어져 있고요..., 신발 보호하는 막도 없고요.....
자기네 교환 신발 보낼때는 택배 왔던 상태 그대로 보내라 해놓고....
어쩜 이렇게 택배를...... 이렇게 보낼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ㅠㅠ
너무 화가나서 환불해달라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신발의 하자발생으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신발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의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모쪽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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