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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웨이 ] 정수기해지 요청하자 위약금반환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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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소현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25-08-08 1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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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세의 엄마가 웅진코웨이 코디님과 구두상으로 먼저 내용을 듣고, 계약서상에 서명한걸로 인해.. 모든 책임을 저희 엄마에게로 담당코디도 본사 민원담당도 돌리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기존에 며느리가 설치해준 웅진 정수기.. 하지만 본인(엄마)는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을만큼 사용하지 않으니 본인이 납부하지는 않지만 그 한달씩 납부하는 렌탈료가 아까우니 정지하라고 해서 정지상태였음.  1-2개월후 코디는 필터 6개월에 한번씩 바꾸고 1만8천원정도 내면 된다며 새로운 정수기로 교체하시라 했고, 본인(엄마)도 6개월에 한번, 1만8천여정도 되니 1년이면 4만원정도라 생각하시고 그럼 그걸로 설치해달라고 하셨다고함.  그런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걸 금액을 보고 코디에게 물었더니, 한달에 나가는 돈이 1만8천여정도된다고 설명했다며 본인이 잘못들은거고, 계약서상에 서명했으니 해지를 할려면 위약금 295,000을 납입하라고 함.  분명 엄마는 월 렌탈료라고 들었다면 뭐하러 그전에 내돈도 안내고 사용하면 되던 정수기를 그대로 사용했지 다시 설치했겠냐며.. 계약서상에 서명할때만이라도 그런 내용을 다시한번 잘 인지를 시켜줬어야 맞는거지 그때 설명했으니 여기다 서명하시라고 해서 서명했는데. 이제와서 계약서 상에 서명했을때는 계약자본인이 동의하신거니 잘못한게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네요.

본인: 이근례  010-234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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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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