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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배 들뜸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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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수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12-04-04 20:38:24

본문

도배를 하였습니다
천장쪽에서 들뜸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도배가 들떠서 쳐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업자에게 점검을 요청하여 직접 확인하여 점검한결과

이전 도배업자들부터 기존에 시공되어 있던 기존 벽지에 새로운 벽지를 덧대어 시공을 하였고
벽지의 장수가 늘어남에 따라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천장의 합판과 기존벽지가 분리되어
일어난 현상이라고하며 문제해결 방법은 겹쳐져 붙어있는 벽지를 뜯어내고,
합판에 새로 도배(초배?)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천장의 들뜬부분에 대하여 A/S를 요구하였으나,

A/S를 해준다면 기존 들뜬 도배지에 다시 덮어 시공하는 정도까지만 해줄것이며,
재시공을 해도 같은 현상이 나타날것이라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들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비용이 들어간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내용을 문의 하겠습니다

  1. 도배를 할때 정확한 시공 원칙은 어떻게 됩니까?
      (들뜸이나 얼룩등 벽체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기존 벽지를 뜯어내고 시공하는것이 원칙 아닌지?
      아니면 단순히 벽지를 기존벽지에 붙이는 과정만을 말하는것인지?)

  2. 일반적으로 기존의 벽지를 뜯어낼때에 비용이 추가되어야 하는것인지?

  3. 들뜸현상이 나타나있을경우 벽지를 바르면 정상적으로 시공이 가능한지?

세가지 항목에 대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시공전에 들뜸현상이 있었다면 벽지 시공이 쉽지않았을것입니다.
벽지를 시공한뒤 젖어있던 벽지가 마르면서 들뜸, 쳐짐현상이 나타난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도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술자가 들뜰지 쳐질지 사전에 확인이나 점검없이
무조건 벽지만 붙이는 작업을 했다는 데에 대하여 많은 실망이 있으며, 
사후 A/S 또한 손해보지않겠다는 자세,  소비자의 무지를 이용하여 원래 도배는 이렇게 한다고
우기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지? 억울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도배시공후 들뜸현상으로 A/S요청했는데 재시공을 해도 같을거라고 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조속한 수리 이행요구가 가능하고, 수리 불이행시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시공 후 하자보수기간에 대해 별도의 약정이 없었다면 1년으로 간주 할 수 있습니다. 고의, 의도적 수리 지연, 불이행시 내용증명으로 이행요구 할 것을 권유 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관련자료 확보하여 피해구제 접수 시 해당 사업자와 사실 확인 후 적절한 수리이행요구 조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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