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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홈쇼핑 ] 사과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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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성권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25-08-09 23: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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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난이사과를 구매 했는데 사과 맞이 아니고  도저히 먹을수 없어 반품을 해달라고 했더니 맛은 개인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런게 어디 있냐고 했더니 사진을 요구하여 박스를 완전히 뜯어 확인해보니 사과과 사진과 같이 섞어 있는 사진을 보냈는데도 맛가지고는 반품이 안된다고 하네요.
현재 판매를중지 했거든요
 대기업 쇼핑몰에서 사과 확인하시어 않고 먹어 보지도 않고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만 골탕을 먹는것을 시정해 주세요.
사진과 문자를 붙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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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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