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캐피탈 렌트 ] 렌트카 출고시부터 불량부품출고된 차량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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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채민
- 조회수 : 21회
- 작성일 : 25-07-29 16: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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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불편하니 차를 바꿔주던지 해결을요청하니 영업사원은 퇴사했고 하나캐피탈은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반복합니다 애초에 80이넘는돈을 내면서 이용하먼서 노약자들탈거다 라고했고 이 더운 찌는 여름에 폭염주의보가 수시로오는 이시점에 차량결함으로 이렇게 불편하게 하네요 하나캐피탈이 제가 렌트한건 보험,수리 이런 귀찮은거 안하려고하잖아요
자가수리에 대차없음이 말이안되는데
영업사원은그만둬버리고 컴플레인해결도안되고
위약금1184만원을 내고 반납하라고합니다
내가 렌트를했지 차가 내소유도아니고
내가낳은새끼도아닌데 출고결함인데 소비자한테 불편함을 떠넘기는건 말이안되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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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계약 당시 작성하신 계약서의 차량교환에 대한 약관내용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