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옥씨네) ] 네이버 인형 정품이라 구매하였으나 가품으로 받았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계정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25-07-29 17:08:39
본문
인형 정품이라고 하며 정품 아닌시 100프로 환불 해준다라 하여 구매를 하였습니다.
택배 배송 후 확인해 보니 가품으로 확인이 되어
판매자에게 환불 ,반품 요청 하였으나. 답변을 못받고 있는 상태이며
네이버 에서 반품 신청을 해놓은 상태 입니다. 42000밖에되질 않지만..
판매자와 아무런 연락도 반품도 확인도 안됩니다...도와주세요 .
- 이전글종아리마사지기 풀리오 v3 제품 하자 25.07.29
- 다음글품절인 상품을 판매하고 있네요 25.07.2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