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랑풍선 ] 동유럽 패키지체코 가넷쥬얼리샵 불량제품as 처리 악의적지연건환불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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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숙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25-07-30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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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호박팔찌관련 2회에걸친(5월 알빠짐.7월as도착 하루만에 또 다른곳알빠짐) ㅇ제품하자와as2달소요 신뢰도0%환불요청요청했더니
텍스리펀시 끼어있던구매동의서핑게로 환불거부 제대로안내도 안하고 그걸 빌미로 물건만 팔면다 인식에 응대 그냥묵고 하지않을것이며
상기건 최종답변이 구매동의서내용으로 환불불가
새제품교환대신이후 as불가하다는 답변이
상식에 맞나요?
새제품교환후에도 as를 제한없이이용 안내하면서
업체도 제품에대한 완성을 노력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애초에 이런응대를 기대했던게 큰 실망입니다
무상as가 1년인데 as를 맞기면 앞으로 두달이걸린다니
참 어이상실입니다
1차 as때는 노랑풍선 상담원이 너무도친절하고 출장인편에 보내서 처리한다는 것도 제가 이해하며 대신 문제없게
전체적으로 제품 확인해달라고 까지했는데 이런 고객선심을 악용해서
9월에 as받으란겁니까
악세사리를 알빠질까 걱정되서 하고나 다니겠습니까
이럴꺼면 왜 여행사 브랜드를 중요시 할까요?
제휴매장도 어찌보면 노랑풍선때문에 제가 구매하게된건데 민원담당은
이런제품관련책임은 여행사에 없다고 하는데
억지로 받아놓은 구매동의서에는 여형사를 통해접수문구는 왜 적어놓으거며
노랑풍선 민원담당이 고객입장보단 업체 고압적인 제시등
중재역할을 못해 대외기간에
억울한 고객입장을 개선조치를 요청합니다
최종 조율 내용이 새제풍 내년2월 까지만as보장
이런불공정 판매as 대외기간 민원접수를 예고했는데도 노랑풍선 박팀장은 여행사가 책임이없고
고객이 알아서 접수하란식 불랙컨슈머취급응대에
더욱더 회사이미지및
불량제품에 대한 정중한사과와 퍌찌구매건에 한해환불요청합니다
☆구매동의서 역시 매장구매시 안내후 작성 하게
강력히해야 상호 정상적인 거래임 시정조치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여행사에선 제휴업체에 제품불량.as부분에 대한 조치나개선을 고객을대신해서 전달하는 책임이 없다는 노랑풍선쪽에 응대가 도를 넘어 고객을 우롱하는실태를
동시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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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716_075000.jpg (2.7M) DATE : 2025-07-30 08: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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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현지 가이드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소비자에게 통상의 손해가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내용증명우편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