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 ] 기준 장기가입을 불법 신규 가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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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영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7-30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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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김종오, 어머니 이월세 거주
내용: 김종오 명의로 케이티 스카이라이프 15년 이상 가입하여 할인 적용으로 요금 월 12,414원을 자동이체로 적용 받았는데, 2024년 6월 직원이 방문하여 어머니 이월세 부재중에 임의로 명의를 이월세 이름으로 신규로 변경하고 요금도 두배로 일년이상 부과하고 있음, 대기업에서 시골 노인분 약점 이용해서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확인 후 제재, 과징금 등 처리 바랍니다. 작성자 김민영 010 3710 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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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