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렌탈케어 ] 정수기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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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25-07-30 15: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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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님이 바로수리 안된다 하시고 문제점 보시더니 교환하는것으로 확정지었어요
그런데 고객센터에서 전화오더니 교환안된다하네요
콜센터 직원도 불친절합니다
As신청하고나서 이 더운여름 냉수도 못마시고 미흡한 as처리로 인한 불편함 보상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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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