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제품 품절에 따른 조치사항 및 환불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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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한성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25-07-30 17: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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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주문을 위해서는 제품가격 입금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해서 11시 이전에 법인계좌에서 현금 입금처리늘 완료했습니다.
12시 좀 넘어서 제품 품절이 되어 주문 입력이 안된다고 환불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입금전에 주문처리를 할 수 없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입금까지 다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계약도 안되고 환불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환불 요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변이 회사 규정상 당일 환불이 안되고 다음날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아니 제품받고 환불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오입금된 것도 아닌데 환불을 다음날에나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카드 결제 취소도 아니고 현금 입금받은걸 당일 환불처리를 못한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할 수 없이 다음날인 오늘 입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 5시가 다 되어서 경리과장이 없어서 또 오늘 입금이 안되고 내일 처리가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남의 회사돈을 본인 회사 내부 규정 이유로 직원 부재로 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는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대기업 횡포 아닌가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 회사 사정으로 제품 구입이 안되고 환불도 지연시키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 아니고 뭔가요?
중소기업 개인회사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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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급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