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헬로모바일 알뜰폰 미납 관련 내역 부존재 및 본인 미인식 상태의 전산상 미납 등록에 대한 이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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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철원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25-07-31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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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휴대폰을 개통하려고 하였으나, KT 전산에 미납금이 존재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KT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미납은 KT 직계열이 아닌, 알뜰폰 사업자인 ‘헬로모바일(유플러스 계열)’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헬로모바일 또는 유플러스 알뜰폰 회선을 개통하거나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혹시라도 가족(예: 부모님)을 위해 개통했을 가능성을 고려해도, 명의가 제 명의로 되어 있다면 청구서, 요금 고지, 미납 안내 등 어떠한 방식(우편, 문자, 이메일 등)으로든 본인에게 통보가 있었어야 하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떠한 안내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미납자’로 전산에 등록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다른 통신사 개통 시도 시 제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는 심각한 문제로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1. 헬로모바일(유플러스 알뜰폰) 측의 정확한 미납 내역 및 사용 내역 확인 요청
2. 가입 시 본인 동의 확인 자료(서면, 녹취, 본인 인증 방식 등)의 제공 요청
3. 명의가 본인이라면, 요금 청구 또는 미납 통보가 왜 한 번도 전달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경위 확인 요청
4. 본인의 인지 없이 전산에 ‘미납자’로 등록된 경위 및 처리 주체 확인 요청
5. 부당하게 등록된 미납 기록의 즉시 삭제와 전산 정정, 통신 개통 제한의 해제 요청
해당 문제는 명의도용 가능성, 통신사의 고지 의무 미이행 등 중대한 사안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처리 결과 회신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욱이 저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으로서, 이러한 본인도 모르는 전산상의 미납 등록은 개인 신용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추후 금융거래나 기업 운영에도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에 대해서도 귀측이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름: 정철원
- 생년월일 :1967.09.02
- 연락처: 010 3243 8322
- 이메일: jcw3321@naver.com
- 주소 : 서울 구로구 고척로18길 77휘버스아파트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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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