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세스코 ] 빈대방역 방역이 불만족-상담할때와 내용이 다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토성사우나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5-07-31 21:29:10
본문
빈대가 생겨 25년 4월 25일 ㈜세스코에 빈대방역을 360만원(VAT포함)에 의뢰하여 방역을 받았으나, 효과 하나없이 빈대만 더 늘어가고 있습니다.
상담시 듣은 내용은 방역 3회면 빈대 없어지고, 박멸 할때까지 해준다하였고, 서비스 차원으로 더 해 주기로하여 총5회(6/26)까지 받았지만 효과는 없고, 그 사이 빈대는 뇌성이 생겨 더 번성한 상태입니다.
처음 계약시 밤10~12시까지 두 시간 방역할 것이고, 빈대서식지 및 틈 찾아 서식지 막아서 보이지 않게 최선을 다 하겠다하였으나, 어떤날은 45분 소독약 분사하고 갈 때도 있고, 또 다른 날은 소독약이 부족해서 분사하다 못하고 간 적도 있습니다.
방역 후 담당자에게 문자하면 ‘최선을 다하겠다’했지만 방역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 방역업체 담당자와 문자 주고 받은 내용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스코가 인지도도 있고, 본인들도 자신있다해서 맡겼는데, 시간만 지연이 되어 빈대가 박멸은 되지 않고 오히려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있어, 저희는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청결이 중요한 업종입니다.
이제와서 세스코는 못해 준다하니, 이에 손해배상 등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결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첨부서류 : ㈜세스코 계약서
담당자와의 문자 내용 캡쳐
2025년 7월 31일
계약자 : 토성사우나 / 02-720-9939
서울 강서구 강서로5나길 50 101호
방역업체 : ㈜세스코본사 고객센터 1588-1119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세스코 터치센터
㈜세스코 담당지사 : 서울서부지부
담당자 성명: 최효성 010-2643-0983
이인성 010-3450-3813
첨부파일
- 세스코와의 문자내용.hwp (5.2M) DATE : 2025-07-31 21:29:10
- 이전글(주) 세스코 빈대방역에 관한 불만족 건 25.07.31
- 다음글환불1 25.07.3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