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로마 가구 ] 쿠팡-파로마, 하자 제품 환불 요청에 3주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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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선문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8-03 07: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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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쿠팡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해당 건은 판매업체인 파로마에 직접 문의하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2. 쿠팡 측이 제공한 연락처로 전화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연결된 곳은 “우리는 파로마가 아니다”는 업체이거나, 전화 연결이 전혀 되지 않는 경우였습니다.
3. 이에 대해 쿠팡에 다시 문의하였으나, “우리 측에서 해결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4. 쿠팡 내 문의게시판에도 동일한 내용을 글로 남겼으나,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5. 이후 직접 ‘파로마가구’ 공식 홈페이지를 찾아 콜센터에 연락, 어렵게 통화가 가능하였고, 상담원은 관련 부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고 하여 안내받았으나, 해당 번호는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현재 3주간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 시도를 해왔으나, 어느 경로에서도 판매자 혹은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품 하자 발생 시 판매자 및 플랫폼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소비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현실에 매우 큰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보호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며, 소비자의 권리가 명백히 침해당한 사례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피해사례를 신고하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하자 제품에 대한 환불 또는 교환 등 정당한 조치
•연락두절 및 책임 회피에 대한 업체 조사 및 경고
•쿠팡 측의 책임 범위 명확화 및 플랫폼 내 소비자 보호 강화 조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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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품질불량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