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항공권 탑승자 스펠링 변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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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근상
- 조회수 : 23회
- 작성일 : 25-08-04 15: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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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20일경 탑승일 11월17일예정으로 인천에서 일본후쿠오카 가는 항공편을 예약하는 과정에서 탑승자 총8명중 1명이 한글이름과 주민번호는 동일한데 이름을 영문 스펠링을 잘못 입력하여 예약을 하였는데 아고다고객센타에 수차례 연락한결과 상담원과 통화를
하였는데 예약자 스펠링을 변경하면 수수료 6만원이 청구한다고 하길래 전체 취소를
하겠다고 했더니 환불이 전혀 않된다는 통보를 받고 고민중에 있습니다
탑승일이 3개월 반이나 남았는데 환불이 않된다는 것이 이해를 할수 없으며
또한 탑승자 스펠링 변경 수수료도 인정할수 없기에 이곳에 고발요청합니다
또한 아고다를 불매운동 하려는데 방법좀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소비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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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항공권의 경우 신분식별이 중요하므로 국제공통어인 영문표기의 잘못은 탑승자의 신원을 인식하는데 한계가 있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재발급 이유가 소비자의 잘못된 영문표기에 의한 것이므로 재발급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